법인세의 불특정다수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5건
'불특정다수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7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판단 기준일과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일은 거래가액이 확정된 2008년 9월 말이며 시가는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열거된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 적용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 계산한다.
무상기증 상품과 상품권 할인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무상 제공 상품의 재화 공급 여부와 상품권 판매 할인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앞의 쟁점은 관련 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동일 할인율의 상품권 할인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은 판매장려금 성격의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한다.
최대보유 주주가 상장법인 주식 전량을 장외 매각할 때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액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특허권 등의 평가를 물었다.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법정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미래 수입이 확정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수입이 없는 특허권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