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소비대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0건
'소비대차'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5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하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과 주식 평가·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정해진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소비대차 전환 시 제한된다. 주식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양도나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산입한다.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손금산입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나 명목상 청산이면 그렇지 않다. 채권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됐다면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납골묘 조성비와 미지급 공사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납골묘 조성공사비와 소비대차로 전환된 미지급 공사비 이자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조성비는 계약분 등에 대응해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결산 확정 때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계상한 경우는 이자 처리 원칙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약정이자율·기간과 연체이자 수령 여부 및 정당한 지연 사유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지연 회수 매출채권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 등 네 기준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면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해 받은 할인액을 토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며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련 회신은 분할지급액의 조기상환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대여금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변경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이자율로 본다. 사업 관련 대여이고 상환기간과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 수수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만기 연장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58
- 대금업 법인의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40
- 회수가 지연된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87
- 제조설비 매각대금 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