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회수불능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2건
'회수불능'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6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차료 채권의 회수 가능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폐지와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빙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제외된다. 회수불능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무재산처럼 공부상 증명이 어려운 사항은 조사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다.
회수불능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빙을 묻는다. 정해진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 못 한 대여금은 제외되며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아 포기한 정리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과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권리를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상환 동결과 이자 면제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화의인가 기간에는 관련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회수불능 확정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특수관계 법인 채권이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이 된 경우의 손금산입 등을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상환 동결 중 면제 이자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세부담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 화의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채권이 화의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