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한도를 계속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333회신일 2004.06.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금융기관 대손충당금 한도를 계속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25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소득조작 목적이 없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를 매 사업연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소득조작 목적이 없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매 사업연도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률을 감안한 금액 범위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인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붙임 회신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소득을 조작할 목적이 아닌 경우 매사업연도별로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률을 감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본문 단서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고의적으로 소득을 조작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사업연도별로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률을 감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1626,(2002.08.30.)을 참조.

붙임 :

※ 서이46012-11626, 2002.08.3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범위액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를 매 사업연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본문 단서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소득을 조작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별로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률을 감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626(2002.08.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회신에 따르면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는 대손충당금의 범위액은 해당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말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626 증권회사 대손충당금 손금 범위는 얼마인가?
  • 질의회신서이46012-11626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333 (2004.06.25 회신),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한도를 계속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45)
원 제목
금융기관의 경우 대손충당금 한도의 계속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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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