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0회신일 2004.07.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15

대손충당금은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적용액 중 큰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한도와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적용액 중 큰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 90% 이상 배당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 등을 조정한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소득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이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 한도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 한도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이하 ‘채권잔액’이라 함)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 한도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 한도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이하 ‘채권잔액’이라 함)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동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0 (2004.07.15 회신),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45)
원 제목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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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