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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우선주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한 거래가액이 시가 범위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드뱅크가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한 거래가액이 시가 범위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액에서 지급 현금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대손충당금을 공제하는 방식 등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회복 지원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립된 한마음금융 주식회사가 대출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출자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우선주를 발행하였다. 해당 우선주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드뱅크에서 '우선주'의 양도가액을 『배드뱅크가 개인 채무자에게 대여한 채권액에서 채권금융기관에게 기 지급한 현금(수수료 포함)과 당해 대여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출한 대손충당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는 등 그 거래가액이 시가의 범위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신용불량자인 개인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설립된 ‘한마음금융 주식회사(Badbank Harmony Co.,Ltd. 이하 '배드뱅크'라 함)'가 「배드뱅크 설립․운영에 관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의하여 당해 개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출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자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우선주'의 양도가액을 거래일 현재 『배드뱅크가 개인 채무자에게 대여한 채권액에서 채권금융기관에게 기 지급한 현금(수수료 포함)과 당해 대여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출한 대손충당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는 등 그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드뱅크가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산정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우선주의 양도가액을 거래일 현재 배드뱅크가 개인 채무자에게 대여한 채권액에서 채권금융기관에 이미 지급한 현금과 해당 대여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회수 가능성을 반영해 산출한 대손충당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는 등, 그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 범위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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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7 (<time datetime="2006-09-12">2006.09.12</time> 회신), "배드뱅크 우선주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203)
- 원 제목
- 배드뱅크 우선주의 시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