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전기 대손충당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나?
해당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상호신용금고가 전기에 계상했어야 할 대손충당금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최소한의 금액은 금융감독원 적립기준상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호신용금고가 전기 이전에 계상했어야 할 대손충당금을 회계처리규정과 결산지침에 따라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였다.
질의요지
상호신용금고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 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금액을 상호신용금고회계처리규정 및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시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금액을 상호신용금고 회계처리규정 및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따라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 하는 것이며
같은 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라 함은 동 적립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 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대손충당금을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손금산입과 최소적립금액 산정.
회답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금액을 상호신용금고 회계처리규정 및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따라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 하는 것이며,
같은 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라 함은 동 적립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4항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부2157 심판결정2019.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1441 심판결정2019.05.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일부 법인세만 감면되면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2021.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21
- 직원 신용카드 사용액도 법인비용인가?2014.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20
- 법인의 채소 재배가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가?2011.07.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66
-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2011.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2
- 재개발 조합원분담금은 익금에 포함되는가?2009.10.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27
- 감면 토지와 수용 자산의 세무 처리는?2008.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08-005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09 (2000.09.15 회신), "전기 대손충당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29)
- 원 제목
-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