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안분계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0건
'안분계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7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합병소득 안분계산에서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계속 보유·사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기초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돼 계상된 경우 그 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해 안분할 수 있다. 계속 보유·사용 여부는 금융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영리법인의 주차장사업과 단지관리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손익을 사업별로 구분 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차량 사용시간 기준의 타당성은 비용항목, 사용현황 및 안분기준의 합리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이나 주택으로 개조된 사옥을 양도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겸용건물 가액은 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해외관계회사에 파견된 사용인의 퇴직금과 근무기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임원은 제외되며 해외 업무만 수행하고 안분계산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여야 한다.
기존 차고지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지 물었다. 차고용 토지를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그물망 설치만으로 비업무용이 되지 않는다. 추가 매입 토지의 비업무용 면적은 골프장 사용 건축물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