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주식대금 어음의 이자는 매매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10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식대금 어음의 이자는 매매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0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목적이 인정되면 네델란드 조약을 적용하며, 약속어음 이자는 매매가액의 일부가 된다.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변경 시 적용할 조세조약과 주식대금 어음의 이자 성격을 물었다. 사업 목적이 인정되면 네델란드 조약을 적용하며, 약속어음 이자는 매매가액의 일부가 된다. 거주지국 변경의 조세회피 여부는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이자는 당초 계약에 따라 확정돼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는 내국법인 을의 주식을 내국법인 갑에 양도하면서 거주지국을 룩셈부르크에서 네델란드로 이전했다. 주식 양수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질의요지

주식의 양수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동 이자상당액이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니고 ‘매매가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을의 주식을 여타 내국법인 갑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관리장소(거주지국)를 당초 룩셈부르크에서 네델란드로 이전한 사례에 있어서 동 주식의 양도차익과세와 관련하여 어느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 A의 거주지국 이전사실이 OECD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9항에 규정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동 조세회피행위 해당여부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관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외국법인 A가 거주지국을 이전한 사실이 조세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네델란드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이며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이 없이 조세상의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OECD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24항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룩셈부르크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주식의 양수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동 이자상당액이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매매가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며 따라서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 A가 주식 양도계약 과정에서 거주지국을 룩셈부르크에서 네델란드로 이전한 경우 적용할 조세조약.

2. 주식 양수대가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성격.

회답

1. 적용할 조세조약은 거주지국 이전이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인정되면 네델란드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그러한 목적 없이 조세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룩셈부르크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확정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매매가액의 일부이며, 갑설이 타당합니다.

이유

조세회피행위 해당 여부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관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3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1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42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1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272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1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8전270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1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06 (<time datetime="2000-08-10">2000.08.10</time> 회신), "주식대금 어음의 이자는 매매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03)
원 제목
주식의 양수대가로 어음을 발행하고 원금과 동시에 지급하는 이자의 성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