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증권거래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건
'증권거래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1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분 보유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 25% 이상을 소유하고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 25% 이상 보유하고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주식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일본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지분율과 양도비율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나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다.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양도에는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양도에서는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며, 원칙적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