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정상가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5건
'정상가격'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8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멕시코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가액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 하며 산출할 수 없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으로 한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국·멕시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선박투자회사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법인의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된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등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매출채권·단기대여금·미수금 등의 국제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은 정상가격 조정과 별개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현물출자 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시기 차이의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평가방법이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정상가격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제3항을 적용한다. 최대주주 할증규정을 적용하며 양도연도 순손익과 장부가액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 차입금을 대위변제하고 채권을 포기할 때 대손금과 인정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손금산입할 수 없고, 국제거래 과세조정도 적용한다. 업무관련성은 출자목적, 사업관련성 및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일본 모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특수관계자 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적용한다. 소득 구분은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하고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된 경우 유가증권 양도인지 물었다. 주주가 변경된 주식 이전은 일정한 기타자산 주식을 제외하고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이 불명확하면 정상가격을 적용하고 양수 외국법인이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국외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가지급금인가?2005.11.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5
- 홍콩법인에 지급한 잡지 발행대가는 사용료인가?2001.03.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