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배당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7건
'배당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3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평가손익을 실제발생소득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평가이익은 빼고 평가손실은 더하며 주식 매각이나 배당 시 관련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이 과세소득에 반영됐는지는 현지 세법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중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생긴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에는 공제할 수 있지만, 조세유인조치로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배당금이 중국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와 조세경감·면제 규정에 따라 면제됐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중국 자회사 배당금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원화 환산 기준을 물었다. 제2의정서 규정은 2005.1.1. 이후 추가 10년간 적용되고 감면세액도 조건에 따라 공제된다. 감면이 없었다면 납부했어야 할 날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한다.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소득의 세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세금 면제가 조세경감·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중국 자회사 배당금과 관련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주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면제된 배당세액은 배당금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외국자회사의 확정 세액에는 감면세액은 제외하고 확정된 이연납부세액은 포함한다.
남북 간 이자·배당금·사용료와 그 밖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방법을 물었다. 이자·배당금·사용료에는 세액공제방식, 그 밖의 소득에는 소득면제방식을 적용한다. 북측 세금규정이 있어야 면제세액 규정을 적용하며 북한 근무 근로소득의 세금은 합의서에 따라 면제된다.
외국기관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수수료와 배당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 수수료는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금·무상주식·신주인수권·채권이자 등은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따른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과 배당금 감면 및 일본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동일 사업장·사업연도에는 두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하고, 배당금은 감면사업 소득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는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