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비공개 원시코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3건
'비공개 원시코드'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2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원시코드 제공이나 주문 제작 없이 고정액으로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이며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벨기에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없이 고정액으로 도입한 정형화된 제품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저작권 사용, 기술이전 또는 특정 노하우·정보의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에서 공급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작 없는 자체사용용 상품을 정액 도입하면 사용료가 아니나 노하우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이다. 상품 대가인지 노하우 대가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데이터베이스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 원시코드, 주문 제작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대가가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사용 관련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