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원시코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건
'원시코드'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1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원시코드·주문제작·사용기준 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이며 상품화된 제품의 정액 대가는 다르다. 노하우 도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필수 부수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스웨덴법인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득구분은 제공된 권리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복제권 등 권리대가나 원시코드·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등의 제공 여부가 판단요소다.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권리 사용,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등에는 사용료소득이 되지만 일반 상품의 정액 대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노하우 도입 여부와 유지보수 대가가 통상 비용과 이윤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임차료와 비용 등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와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권,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량 기준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내국법인은 독점거래계약만으로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거나 개별 주문으로 제작·개작된 경우가 해당한다.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별도 주문에 따른 개작 없이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 수입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