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저작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3건
'저작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3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미국법인의 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공개자료 제공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사업소득이다.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혼합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삽화·레이아웃 데이터와 출판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등의 국내사용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지급 대가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구축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양수대가이거나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이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임차료와 비용 등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개발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개발용역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개별 주문, 내국법인의 비용·책임 부담 및 결과물의 포괄적 권리 원시취득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데이터베이스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 원시코드, 주문 제작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대가가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사용 관련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