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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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37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376건 · 268/26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3,35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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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세부과 문제가 없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52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 대상인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353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허가받아 완성한 증여 목적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소득1264-2195, 1982.07.0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 사안이다.

13,354 특정지역 토지에 1의 배율은 언제 적용하나?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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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내 토지에 1의 배율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인 토지에 한한다. 상속세법 시행령과 동법 기본통칙 및 도시계획법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355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의 3년은 어떤 기간인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의 ‘3년간’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의 계산은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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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에서 3년의 범위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3년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이다. 평균순손익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356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취득자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출처조사에서 자기 자금과 채무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때 국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 국세 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357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에서 소유권 명의만 이전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명의만 이전하는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5, 1982.05.27 회신문을 제시한다.

13,358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359 실명화한 금융자산으로 재산을 사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나?
82.12.31 이전 무기명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82.12.31)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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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화한 금융자산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는지 물었다. 그 금융자산을 인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해도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다. 1982.12.31 이전의 무기명 금융자산을 관련 법률에 따라 실명화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360 영업권의 3년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3년간의 기간 계산은 동법 기본통칙 제48...9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의 3년간 계산방법과 시행령상 재산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3년간은 기본통칙에 따라 시행규칙을 준용해 계산하고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각각 상속세법 시행령의 영업권 평가 규정과 재산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361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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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다른 재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는 증여로 보지만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62 상속개시일에 없는 근저당권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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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한해 이를 적용한다. 이미 말소됐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3,363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하면 세금이 부과되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원상회복 등기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자산 이전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64 증여받은 부동산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를 묻는다. 부동산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97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365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366 제3자 명의 재산은 증여로 의제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194, 1983.06.27.이 제시되었다.

13,367 신탁해지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취득세는 내무부에 문의하고, 신탁해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 여부에 관해서는 소득1264-1977(1980.07.24)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368 말소된 근저당권에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소되거나 뒤늦게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에 말소됐거나 그 후 설정된 근저당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13,369 신축 중인 주택도 주택상속공제되나?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신축 중 사망한 주택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축 중인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70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얻은 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는 동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4등에 규정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증여 간주 규정을 물었다.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증여 간주는 상속세법의 여러 규정에 정해져 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71 일부에만 전세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전세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전세권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재산 일부에만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세권 등이 설정된 부분은 설정되지 않은 부분과 구분해 별도로 평가한다.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평가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72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삼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산의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와 물납 허가 여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아 신고할 수 있고, 물납 허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물납 재산이 관리·처분상 적당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73 담보 제공만으로 납세자력이 상실되는가?
수증재산인 상장유가증권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증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는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한 상장유가증권의 담보 제공이 납세자력 상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자력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374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분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취득세 등 지방세 부분은 소관 부처인 내무부로 질의를 이송했다.

13,375 말소되거나 나중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반영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13,376 상속세 포탈범은 언제 기수가 되나?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나, 무신고로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상속증여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결정 또는 조사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원칙이며, 결정할 수 없는 무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다. 조세 포탈 목적의 무신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