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의 3년은 어떤 기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의 3년은 어떤 기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이다.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에서 3년의 범위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3년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이다. 평균순손익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의 ‘3년간’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113, 1985.01.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의 ‘3년간’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의 합계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113, 1985.01.14

정제 정리

질의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에서 “3년간”의 범위와 계산방법.

회답

1. 질의가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113, 1985.01.14)을 참조함.

2. 질의나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의 ‘3년간’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함.

붙임: 재산1264-113, 1985.01.14.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13 영업권의 3년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4 (<time datetime="1985-01-29">1985.01.29</time> 회신),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의 3년은 어떤 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79)
원 제목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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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