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담보 제공만으로 납세자력이 상실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1264-1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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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 제공만으로 납세자력이 상실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자력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한 상장유가증권의 담보 제공이 납세자력 상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자력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재산인 상장유가증권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증재산인 상장유가증권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증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는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재산인 상장유가증권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증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는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재산인 상장유가증권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 납세자력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수증재산인 상장유가증권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증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는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12 (<time datetime="1985-01-05">1985.01.05</time> 회신), "담보 제공만으로 납세자력이 상실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87)
원 제목
수증재산인 상장유가증권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 납세자력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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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