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세 포탈범은 언제 기수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정 또는 조사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원칙이며, 결정할 수 없는 무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다.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결정 또는 조사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원칙이며, 결정할 수 없는 무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다. 조세 포탈 목적의 무신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의3조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나, 무신고로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본문(원문)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나,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이다.
그러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와 조세 포탈 목적의 무신고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나,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이다.
이유
그러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9의3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1231-446 (<time datetime="1977-12-09">1977.12.09</time> 회신), "상속세 포탈범은 언제 기수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60)
- 원 제목
- 상속세 포탈범의 기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