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126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조치법으로 증여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분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분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취득세 등 지방세 부분은 소관 부처인 내무부로 질의를 이송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에는 증여세·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 중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922, 1981.08.21)을 참조.

2. 취득세등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소관 부처인 내무부로 귀 질의를 이송하였음.

붙임 :

※ 소득1264-2922, 1981.08.21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처리

회답

1.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분은 질의회신문 소득1264-2922(1981.08.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취득세 등 지방세 부분은 소관 부처인 내무부로 질의를 이송하였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92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6 (<time datetime="1985-01-05">1985.01.05</time> 회신),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97)
원 제목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