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얻은 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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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증여 간주는 상속세법의 여러 규정에 정해져 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증여 간주 규정을 물었다.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증여 간주는 상속세법의 여러 규정에 정해져 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상속세법상 증여 간주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어느 부분을 묻는지 분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는 동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4등에 규정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는 동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4 등 제 규정이 있는 바, 귀 질의의 내용이 어느 부분을 질의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와 상속세법상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는 동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4 등 제 규정이 있는 바, 귀 질의의 내용이 어느 부분을 질의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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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26 (<time datetime="1985-01-07">1985.01.07</time> 회신),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얻은 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90)
- 원 제목
-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