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2. 최신 회답1993.12.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4629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1264-46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