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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가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194, 1983.06.27)
붙임 :
※ 소득1264-2194, 1983.06.27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194, 1983.06.27)을 참조.
붙임:
※ 소득1264-2194, 1983.06.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194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1993.12.30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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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46 (1985.01.09 회신),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93)
- 원 제목
-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