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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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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로 등기한 날에는 증여로 보지만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가 다른 재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는 증여로 보지만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이다. 해당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한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상기 내용의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의거 그 환원하는 것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는 경우 증여 여부.
회답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상기 내용의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의거 그 환원하는 것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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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110 (<time datetime="1985-01-14">1985.01.14</time> 회신),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83)
- 원 제목
-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