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업권의 3년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1264-1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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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업권의 3년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간은 기본통칙에 따라 시행규칙을 준용해 계산하고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영업권 평가의 3년간 계산방법과 시행령상 재산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3년간은 기본통칙에 따라 시행규칙을 준용해 계산하고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각각 상속세법 시행령의 영업권 평가 규정과 재산가액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3년간의 기간 계산은 동법 기본통칙 제48...9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3년간의 기간 계산은 동법 기본통칙 제48...9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다)목에서의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환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영업권 평가에서 3년간의 기간 계산방법

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다)목의 재산가액 기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3년간의 기간 계산은 동법 기본통칙 제48...9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다)목에서의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환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113 (<time datetime="1985-01-14">1985.01.14</time> 회신), "영업권의 3년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85)
원 제목
상속세법 시행령 상 영업권 평가에 있어 3년간의 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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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