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하면 세금이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1264-92회신일 1985.01.1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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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11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원상회복 등기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원상회복 등기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자산 이전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하지 않고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 이후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한다.

질의요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세의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유상이전인지 무상이전인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다만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유상 이전인지 무상 이전인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재판절차 등에 따라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92 (1985.01.11 회신),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하면 세금이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80)
원 제목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원인 원상회복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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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