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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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세부과 문제가 없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특정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3. 귀 질의의 경우 상기 내용에 해당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따라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취득자금 출처 조사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으로 자력 취득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 국세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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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7 (<time datetime="1985-02-01">1985.02.01</time> 회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11)
원 제목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과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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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