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취득자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취득자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 국세 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 출처조사에서 자기 자금과 채무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때 국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 국세 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재산 취득자의 취득능력이 없다고 본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으로 자력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을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자금 출처조사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으로 자력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회답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 국세 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6 (<time datetime="1985-01-26">1985.01.26</time> 회신),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취득자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14)
원 제목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에 의한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