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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주택도 주택상속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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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신축 중 사망한 주택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축 중인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하던 중 사망하였다. 상속개시 당시 해당 신축 중 주택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2.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 중에 사망한 경우 당해 주택이 상기 내용에 따라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동 주택이 사실상 주거의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의 주택인지 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하던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주택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세법 제11조의2에 따라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2. 신축 중인 주택이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주택인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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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27 (<time datetime="1985-01-07">1985.01.07</time> 회신), "신축 중인 주택도 주택상속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91)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재산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가액을 공제 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