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에만 전세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1264-25회신일 1985.01.0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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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07

전세권 등이 설정된 부분은 설정되지 않은 부분과 구분해 별도로 평가한다.

특정 상속재산 일부에만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세권 등이 설정된 부분은 설정되지 않은 부분과 구분해 별도로 평가한다.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평가 방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전세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전세권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전세권 등이 설정된 부분은 설정되지 않은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합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25 (1985.01.07 회신), "일부에만 전세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89)
원 제목
재산의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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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