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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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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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도시형 생활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21.3.16.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나머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미등기 주택조합도 법인 주택분 세율 특례 대상인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대상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하는 것이며,<BR/>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단체 현황과 수익 분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으면 종부세 합산배제인가?
주택의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공사대금이 아닌 건설자재에 대한 대금을 주택으로 받았을 때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한 것임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재 납품업체가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납품업체는 시공자가 아니고 받은 금액도 공사대금이 아니므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합산배제는 시공자가 승인 또는 허가를 얻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비과세 종부세를 추징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후 승인 취소되더라도 추징하지 않음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의 사업계획승인이 나중에 취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면 이후 승인이 취소되어도 추징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자치관리기구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증에 누구를 대표자로 적는지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재건축조합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합산배제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도 포함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한다. 건축법상 허가 주택은 타인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하며 미완결 분양계약 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계약 해제 후 미분양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직접 취득하는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재분양계약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함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뒤 계약이 해제되고 재분양되지 않은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취득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이고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직접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임대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주택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요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미분양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가 되나?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니 아니한 주택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주택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사용검사 때까지 미분양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이미 낸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세를 환급받나?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분은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적격 관리주체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한 용역으로서 개정규정의 면제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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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