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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5회신일 2004.09.1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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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15

1.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분은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적격 관리주체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한 용역으로서 개정규정의 면제 대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경비업법(2026.01.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함)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개정규정 및 동법 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2004. 1. 1. 이후 공급분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2004. 1. 1. 이후 당해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공동주택 경비용역 공급에 관련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면세 적용시기와 이미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주택법상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대가는 2004년 7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면제한다. 이는 2004. 1. 1. 이후 공급분이다.

2004. 1. 1. 이후 거래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다면 공동주택 경비용역 공급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5 (2004.09.15 회신), "이미 낸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81)
원 제목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면세 적용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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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