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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은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나머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나머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1.3.16.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907
본문(원문)
「주택법」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3.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3)에 따른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에 따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3)에 따른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에 따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2조제2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미등기 주택조합도 법인 주택분 세율 특례 대상인가?2023.09.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60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061 (2024.06.12 회신), "도시형 생활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616)
- 원 제목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를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