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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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항만법상 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항만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해당 시설을 증축하여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법상 사업시행자가 증축한 시설을 국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항만법 제15조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의 정해진 방식으로 과세사업 목적 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 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항만법」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무단 항만시설 사용 변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과세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br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 <br />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도 과세되나?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무단사용자에게 징수하는 국유재산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항만청장이 징수하는 해당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항만시설 기부채납 대가의 무상사용은 면세인가?
관리청이 사업자(비관리청)에게 허가한 항만시설을 2006.12.31. 이전에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관리청의 다른 시설 또는 다른 관리청의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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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1. 전 항만시설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관리청이 총사업비 범위에서 다른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6.12.31. 이전에 허가한 항만시설을 기부채납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기부채납 대가의 항만시설 사용은 면세인가?
2006.12.31 이전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관리청의 다른 시설 또는 다른 관리청의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기부채납의 대가로 다른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6.12.31. 이전 기부채납과 총사업비 범위 안의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항만공사 후 토지를 취득하면 과세되나?
항만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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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구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사한 항만공사는 과세대상 용역이다. 관리청 허가로 항만공사를 준공하고 토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8 항만공사 후 토지 취득은 과세되는가?
항만공사를 준공 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토지 취득 시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중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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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공사를 준공해 국가에 귀속시키고 토지를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항만법상 관리청 허가와 준공 후 관련 규정에 따른 토지 취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는 2000.1.1 이후 최초로 기부채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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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1.1 이후 최초 기부채납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항만시설 국가귀속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항만시설 공사 후 항만시설을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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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준공 후 국가에 귀속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 질의다. 국가귀속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다. 시설 귀속의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 국가 귀속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관련석유화학공단 내에서 기존부두와 연결되는 배관관련시설공사를 한 후 그 중 일부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당해 시설 준공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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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그 시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해당 시설의 준공시점이다. 시설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2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항만시설 공사를 한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 사용권을 얻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가 귀속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다.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기부한 항만시설을 전대사용하면 과세되나?
○○공사가 해운항만청에 기부한 항만시설을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으로부터 전대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한 항만시설을 공단으로부터 전대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대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항만법에 따른 기부와 한국콘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전대사용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기부채납 항만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항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 받은 사용료는 과세되며 외국항행 선박에 제공한 시설사용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서류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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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