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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상 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항만법 제15조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만법상 사업시행자가 증축한 시설을 국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항만법 제15조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의 정해진 방식으로 과세사업 목적 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항만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항만시설인 현장대기실을 증축하여 국가에 공급하는 거래가 문제 되었다. 적용 법률과 공급 방식에 따라 영세율 여부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항만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해당 시설을 증축하여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6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항만시설인 현장대기실을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항만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해당 시설을 증축하여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만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항만시설을 증축하여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항만시설인 현장대기실을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항만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을 증축하여 같은 법 제15조의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항만법 제1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6 (2015.12.15 회신), "항만법상 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695)
- 원 제목
- 항만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