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항만공사 후 토지를 취득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91회신일 2003.01.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만공사 후 토지를 취득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6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사한 항만공사는 과세대상 용역이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구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사한 항만공사는 과세대상 용역이다. 관리청 허가로 항만공사를 준공하고 토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항만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항만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항만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중 항만시설을 제외한 잔여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하는 소유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사업비의 범위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항만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의 시멘트유통기지 건설공사를 시행·준공한 후 토지를 취득하는 유사사례다.

질의요지

항만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346, 2001.03.29. 및 부가46015-1144, 1998.05.2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346, 2001.03.29

항만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항만의 시멘트유통기지 건설)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항만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구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 유사사례 제도46015-10346(2001.03.29)에 따르면, 항만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준공하고 항만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91 (2003.01.16 회신), "항만공사 후 토지를 취득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37)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토지ㆍ구축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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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