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기부한 항만시설을 전대사용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대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부한 항만시설을 공단으로부터 전대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대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항만법에 따른 기부와 한국콘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전대사용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항만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12.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항만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항만개발사업의 준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①관리청이 아닌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신설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로 인하여 생긴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외의 항만시설은 국가에 귀속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① 관리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관리청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항만개발사업을 끝내면 지체 없이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받은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항만개발사업이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비관리청에 내주어야 한다. ④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거나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을 해운항만청에 기부했다. 이후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으로부터 해당 시설을 전대사용했다.
질의요지
○○공사가 해운항만청에 기부한 항만시설을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으로부터 전대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공사가 항만법 제12조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에 기부한 항만시설을 한국콘테이너부두공단법 제20조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으로부터 전대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해운항만청에 기부한 항만시설을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으로부터 전대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항만법 제12조에 따라 기부한 항만시설을 한국콘테이너부두공단법 제20조에 따라 승인을 얻어 전대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항만법 제12조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콘테이너부두공단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22601-1183 (<time datetime="1990-11-27">1990.11.27</time> 회신), "기부한 항만시설을 전대사용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93)
- 원 제목
- ○○공사가 해운항만청에 기부한 항만시설을 전대사용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