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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의 공동과정 수익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방식에 따라 공동 운영한 교육과정의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 외국대학의 수익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방식에 따라 공동 운영한 교육과정의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의 교육과정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외국대학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대학이 「고등교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외국대학의 수익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상 교육과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외국대학의 수익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대학이 「고등교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외국대학의 수익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상 교육과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교육과정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등교육법 제13조제1항 (학생의 징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8 (2009.10.12 회신), "외국대학의 공동과정 수익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99)
- 원 제목
-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통번역 석사과정 운영시 외국대학 지급금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