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대학의 공동과정 수익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8회신일 2009.10.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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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대학의 공동과정 수익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2

법정 방식에 따라 공동 운영한 교육과정의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 외국대학의 수익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방식에 따라 공동 운영한 교육과정의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의 교육과정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외국대학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대학이 「고등교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외국대학의 수익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상 교육과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외국대학의 수익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대학이 「고등교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외국대학의 수익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상 교육과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8 (2009.10.12 회신), "외국대학의 공동과정 수익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99)
원 제목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통번역 석사과정 운영시 외국대학 지급금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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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