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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의 연구보조비도 비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원 신분인 대학총장의 연구보조비는 대학 등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한다.
대학교 총장이 기성회 등에서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원 신분인 대학총장의 연구보조비는 대학 등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한다. 총장이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의 신분으로 기성회 등에서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01 → 현재 시행본 2026.03.01
고등교육법 제1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교 총장이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신분으로 기성회 등에서 연구보조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대학교의 총장이 기성회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해당됨
본문(원문)
대학교의 총장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규정한 교원의 신분으로 기성회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 총장이 기성회 등으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가 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대학교 총장이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의 신분으로 기성회 등에서 받는 연구보조비는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62 (1999.10.05 회신), "대학총장의 연구보조비도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86)
- 원 제목
- 대학총장에 대한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