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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직접 경영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 경영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음식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직접 경영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구역 내에서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01 → 현재 시행본 2026.03.01
고등교육법 제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종업원이나 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한다.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사업구역내에서 종업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의 경영자가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사업구역 내에서 종업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등교육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협동조합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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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8 (<time datetime="2000-02-03">2000.02.03</time> 회신),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34)
- 원 제목
- 학교의 경영자가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