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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05.05.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비영리법인도 과세사업을 하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일정한 학교 구내 음식용역은 면제된다.
비영리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구내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과세사업을 하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일정한 학교 구내 음식용역은 면제된다. 학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거나 정해진 위탁급식 방식으로 직접 공급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비영리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구내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과세사업을 하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일정한 학교 구내 음식용역은 면제된다. 학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거나 정해진 위탁급식 방식으로 직접 공급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18
학교 경영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음식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직접 경영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구역 내에서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2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회 인용
- 학교급식법 제10조 (식재료) 1회 인용
-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