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대학의 공동교육과정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0회신일 2008.08.1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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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대학의 공동교육과정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1

국내대학과 동일한 교육용역의 대가라면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의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대학과 동일한 교육용역의 대가라면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대학 교수의 국내 교수활동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20조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이 개설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입학허가, 등록, 강의와 학위수여를 수행한다. 국내대학은 해당 교육서비스의 대가를 외국대학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대학이 개설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영리외국인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등교육법」제21조에 의해 국내대학이 개설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외국(미국)대학이 입학허가, 등록, 강의, 학위수여 등 사실상 국내대학(원)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외국대학은 「법인세법」제1조 제4호의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으로부터 수취한 소득이 사실상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교육서비스 제공의 대가인 경우, 당해소득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공동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미국대학의 교수가 국내에서 교수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국내과세 여부는 「한·미 조세조약」제20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의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여 받는 대가와 외국대학 교수의 국내 교수활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회답

1. 「고등교육법」제21조에 의해 국내대학이 개설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외국대학이 입학허가, 등록, 강의, 학위수여 등 국내대학과 사실상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외국대학은 「법인세법」제1조 제4호의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합니다.

2. 국내대학에서 받은 소득이 사실상 교육서비스 제공의 대가라면 「법인세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미국대학 교수가 국내에서 교수활동을 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는 「한·미 조세조약」제20조를 참고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0 (2008.08.11 회신), "외국대학의 공동교육과정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09)
원 제목
외국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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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