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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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철거 예정 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시 추징되는가?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된 사유로 말소 신청하여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예정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경감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 철거 예정 사유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추징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말소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신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의무기간은 몇 년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1085호, 2020.10.7.) 제3조 및 제4조는 납세의무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전 임대사업자가 ’20.8.17. 전에 등록한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신청한 포괄승계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물었다. 양수인의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종전 8년이 아닌 개정 규정의 10년이 적용된다.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임대의무기간 후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계속 임대할 때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등록 요건과 계속 임대 요건을 갖추면 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모두 마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분양전환 조건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아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인지가 합산배제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 2018년 이후 등록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2018.9.14.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하고 그 다음 날 이후 등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공고 전 준공된 재건축주택은 합산배제되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됨에 따라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재건축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제외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자동말소 후 재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요?
다세대주택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종부령§3①(8)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호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합산배제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제3조제1항제8호가목 1)부터 3)까지를 충족하고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조정대상지역 공공지원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가목1)부터 3)까지의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2020년 8월 18일 전 등록 신청한 경우 의무임대기간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 포괄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른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7)의 요건을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승계 후에도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2년 임대계약의 임대료 상한은 어떻게 적용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2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과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계약 갱신·신규 체결 시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쟁점규정은 2019.2.12. 이후 갱신·신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며 양수인은 혜택과 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보존등기 후 임대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인가?
【질의요지】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 완료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쳐 임대 목적으로 건설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재건축 신축주택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의 기준시가 6억원은 해당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던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신축주택 분양 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신축주택 공시가격이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2018.9.13. 전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 후 취득·등록했다면 개정 시행령의 해당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시가격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사업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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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