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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3회신일 2021.11.3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포괄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30

승계 후에도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승계 후에도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양도인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하였다. 승계 후에도 해당 주택을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른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7)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9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양도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양도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3 (2021.11.30 회신), "포괄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20)
원 제목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른 포괄양수방식으로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주택 유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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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