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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시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4517회신일 세목 기타현행 확인 보관 문서
1. 질문철거 예정 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시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 철거 예정 사유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추징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철거 예정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경감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 철거 예정 사유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추징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말소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신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었다. 이 사유로 말소를 신청하여 임대등록이 말소되었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된 사유로 말소 신청하여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된 사유로 말소 신청하여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 철거 예정 사유로 임대등록을 말소하면 종합부동산세 경감세액의 추징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된 사유로 말소 신청하여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4517 (<time datetime="2026-05-27">2026.05.27</time> 회신), "철거 예정 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시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04)
원 제목
재개발사업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경감세액의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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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종합부동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