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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공지원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2020년 8월 18일 전 등록 신청한 경우 의무임대기간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450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같은 호 가목2)의 의무임대기간은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2020.10.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따르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와 의무임대기간 적용 기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같은 호 가목2)의 의무임대기간은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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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74 (2021.12.20 회신), "조정대상지역 공공지원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78)
- 원 제목
- 20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