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과세되나?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진정한 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2
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 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70을 참조하도록 했다.
103
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 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기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을 확인해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4
명의신탁 자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낙조서로 판결해 갈음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신탁자산을 신탁해지로 종중에 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인낙조서로 판결을 갈음하면 별도 판단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5
명의신탁한 종중토지를 판결로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확정판결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한다.
106
신탁해지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원인의 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양도 여부나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7
판결로 명의신탁 자산을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명의 신탁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양도소득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문제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8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옮기면 양도나 증여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나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토지인지 양도자산에서 누락된 토지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09
판결로 종중토지를 환원하면 양도로 보나?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확정판결에 따라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10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을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59, 1990.11.07이 제시되어 있다.
111
판결로 신탁재산을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이전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진정한 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2
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부락민대표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 부락민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42를 참조하도록 했다.
113
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이전등기는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양도 여부나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4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옮기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공시지가의 적용은 양도. 취득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공시지가 적용기준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고 그날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판결문 내용과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5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6
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 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취득시기를 판단하려면 해당 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의 확인이 필요하다.
117
확정판결로 종중명의를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여 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종중 정관 등 관련서류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118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과세되는가?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친족 간 형식적 재판이면 유상이전은 양도, 무상이전은 증여로 보아 사실에 따라 과세한다.
119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이전등기는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59, 1990.11.07이 제시되어 있다.
120
명의 환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
양도소득세 - 199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72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1
신탁해지 이전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로 본다.
122
판결로 이전등기 원인이 무효면 취득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토대로 판단하므로 관련 서류를 갖춰 소관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23
명의신탁 해지 이전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4
판결로 신탁해지 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25
명의신탁 자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낙조서로 판결해 갈음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양도소득세 - 1990.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인낙조서의 경우에는 판단이 필요하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6
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부락민대표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 부락민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에게 등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 부락민에게 이전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7
신탁 부동산을 동창회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동창회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를 참조하도록 했다.
128
인락조서로 신탁재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원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존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을 판결이나 인락조서로 종중에 이전할 때 양도인지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와 종중 명의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인락조서가 판결을 대신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양도 여부를 판단한다.
129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분쟁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관련 회신문 재산01254-371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30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분쟁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관련 회신문 재산01254-3715와 재산01254-273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31
신탁해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소유권 이전은 양도가 아니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32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류에 의한 사실조사가 요
양도소득세 - 1989.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판결문 내용과 증빙서류에 따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133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34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류에 의한 사실조사가 요
양도소득세 - 1989.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분쟁의 확정판결로 자산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판결문과 제증빙서류에 따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135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때 양도일은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15와 재산01254-733을 제시하였다.
136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로 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원인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37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판결문과 증빙서류 등에 기초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138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확정판결로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39
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를 환원한 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 환원 후 양도하더라도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타인 명의 취득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인되고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