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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을 동창회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동창회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개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다. 이를 동창회 명의로 이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의 내용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동창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의 내용을 참조한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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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39 (<time datetime="1990-08-13">1990.08.13</time> 회신), "신탁 부동산을 동창회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18)
- 원 제목
- 개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동창회 명의로 이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