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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환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한다.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72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인되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후 양도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29, 1988.0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729, 1988.03.12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양도한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하며,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729, 1988.03.12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729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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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95 (<time datetime="1990-11-22">1990.11.22</time> 회신), "명의 환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12)
- 원 제목
- 실질거래자 명의로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