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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을 확인해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법원 판결에 기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을 확인해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 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70, 1990.12.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70, 1990.12.19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이다.
※ 재일01254-2570, 1990.12.19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570 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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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24 (<time datetime="1991-10-16">1991.10.16</time> 회신), "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19)
- 원 제목
-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